건단련 "건설공사 벌점제 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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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현실·시장상황 외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개선에 대해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처벌 만능주의'라며 비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가 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개정 추진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국토부·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부실벌점 제도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까지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건단련에서 반대성명을 낸 것은 건설현장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근원적인 해결책보다는 △선분양 제한 △부정당 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기업 생존까지 위협하는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처벌 만능주의의 규제 강화정책으로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단련은 입법예고(안)의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지난해 100대 종합건설업체 기준으로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중대형 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부양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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