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합법 렌터카 사업"···법원, 무죄 판결
"타다, 합법 렌터카 사업"···법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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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서비스 특수성 인정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렌터카 사업으로 인정했다. 1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면허 없이 '불법 유상 여객 운송 사업'을 했다고 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타다 측의 대립은 결국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보인다.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작년 12월 2일 진행된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10일 3차까지 진행됐다. 이번 공판으로 4개월 간의 법정 싸움은 일단락 됐다.  

허가받지 않은 택시 영업으로 불법 콜택시 논란을 일으킨 타다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만 아니라 타다 서비스처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까지 포함한다는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보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정의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앱을 통해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해 주식회사 쏘카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계약을 체결했고, VCNC는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와 이용자 간 운전 용역계약 체결을 대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협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운전자 알선의 예외 규정으로 타다 측이 제시한 여객법 시행령 18조의 해석도 타당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선고 결과에 따른 쏘카와 타다 측은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꿔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 나갈 것"이라 강조하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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