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관세청, 포스코에 1468억 돌려줘라"
조세심판원 "관세청, 포스코에 1468억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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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무리한 세금 추징···잘못된 세금 부과"
포스코의 고망간강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LNG추진선 그린아이스리호 시운전 모습 (사진=포스코)
포스코의 고망간강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LNG추진선 그린아이스리호 시운전 모습 (사진=포스코)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가스공사보다 싸게 액화천연가스(LNG)를 들여왔다는 이유로 국내 민간 LNG 발전사인 포스코에 1400억원대 세금을 물린 관세청이 오히려 토해냈다. 조세심판원이 관세청의 포스코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같은 이유로 관세청이 SK E&S에 부과한 1599억원도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이 토해낸 세금은 무려 3000억원이 넘는다. 관세청의 '묻지마 식' 행정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본부세관이 지난 2018년 5월 28일 포스코에 한 부가가치세 1468억원의 부과처분을 조세심판원이 취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부당한 세금 부과라는 취지다. 포스코가 광주본부세관을 상대로 조세심판을 청구한지 447일 만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결정문을 받았고 세금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의 성격을 지닌 조세심판은 행정소송을 하기 전 단계의 불복절차다. 이 절차에서 과세 당국이 이기면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납세자가 이기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사건은 종료된다. 과세 당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포스코는 지난 2012~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온 LNG 수입가격을 시세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광주본부세관으로부터 지난 2017년 11월 부가세 1468억원과 가산세 등 총 1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 영국 석유 메이저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와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LNG를 20년간 수입하기로 계약했는데 당시 가스 가격과 연동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1배럴당 30달러 선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계약 등을 통해 LNG를 저렴하게 수입한 것으로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광주본부세관은 그러나 가스공사가 LNG를 들여온 2012년 이후를 기준 삼아 포스코가 LNG 도입가격을 낮게 써 세금을 덜 냈다고 판단했다.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을 기준 시세로 본 것이다. 이 당시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웃돌았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한국가스공사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한 LNG가격 등을 핵심 비교 대상으로 과세가격으로 사용했는데 이 당시는 판매자가 우위에 있는 '셀러마켓'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구매자 우위인 '바이어 마켓' 상황에서 20년의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된 것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와 계약 시기 및 기간, 당시 국제유가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쟁점 LNG의 유사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유사 물품에 해당해도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 비교해 신고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광주본부세관이 LNG의 거래가격이 낮게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비교가격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광부본부세관은 '묻지마 과세', '행정력 남용' 등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에너지 업계는 광주 본부 세관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이들 민간 LNG업체에 부당한 세금을 추징했다고 지적했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과세 당국의 잘못된 과세라도 을의 입장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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