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입성 3곳 중 1곳은 코스닥 특례상장
지난해 증시입성 3곳 중 1곳은 코스닥 특례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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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魚' 부재 여전···코스닥 상장사 절반은 공모가 하회
시장별 IPO 기업 및 공모규모(자료=금융감독원)
시장별 IPO 기업 및 공모규모(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 가운데 3분의 1은 코스닥 특례상장사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 기업들의 부재가 여전한 까닭에 시장 침체 양상은 지속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은 전년 대비 4개사 감소한 73개사(코스피 7곳·코스닥 66곳)로 집계됐다. 공모 규모는 3조2101억원으로 22.9% 증가했지만, '대어'(大魚)가 자취를 감추면서 2016년(6조3000억원)과 2017년(7조8188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주로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 31개사가 상장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17사)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11사)가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은 SNK(일본) 1곳이 주식시장에 입성했다.

지난해 특례상장 기업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23건이었다. 전체 상장사의 31.5%를 점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21개사로, 지난 2005년3월 제도 도입 이래 14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기술평가(14사)와 사업모델 평가(2사), 성장성 추천(5사) 등 상장트랙과 업종이 다양화 양상을 보였다. 제테마 등 제약·바이오 2개사가 이익미실현 특례로 신규 상장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일본 무역 갈등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소부장 특례제도'(패스트트랙)를 신규 도입했다. 단일 기관 기술평가가 인정된 소부장 기업에 상장예비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 이내로 단축해준다.

이 제도를 처음 적용 받은 메탈라이프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가 희망가 밴드 최상단(1만3000원)으로 확정됐고, 12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 흥행에 성공하며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과 수요예측 경쟁률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65.7%로, 전년(51.9%)보다 상승했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고, 연말 종가는 평균 9.2% 올랐다. 다만, 코스닥 기업의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했지만,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도 31개사(46.9%)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공모주 투자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특례상장제도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장 후 단기간 내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6개월 동안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 공모가격의 9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공모가 산정 근거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모기업은 업종·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 유사 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 희망 공모가격 산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 손익 추정 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손익 추정 가정 및 적용된 할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일반적으로 공모가가 희망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하단 이하에서 결정된 기업보다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공모가가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48개 기업 중 상장일 종가 기준 10개사(20.8%), 연말 종가 기준 18개사(37.5%)가 공모가격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됐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와 기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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