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능 과대 광고한 '차량용 공청기' 사업자 '경고'
공정위, 성능 과대 광고한 '차량용 공청기' 사업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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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과 '코로나19 예방' 등 소비자 유인 행위 집중 점검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에어비타·에이비엘코리아·크리스탈클라우드·팅크웨어·누리 등 6개 사업자에게 경고했다.

이들 사업자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한 우려가 있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 및 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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