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36%···전월比 0.12%P↓
12월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36%···전월比 0.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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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해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36%로 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말(0.48%) 대비 0.12%p 하락했다. 지난 9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 12월 꺾인 것이다. 전년동월말(0.40%) 대비로는 0.04%p 내렸다. 

연체율이 전월 대비 내린 것은 연체채권 정리규모(3조3000억원)가 신규연체 발생액(1조2000억원)을 상회해 연체채권 잔액(6조2000억원)이 2조원 감소한 영향이다. 

연체율은 국내 은행들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전체 원화대출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채권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연체율이 0.36%라는 건 은행이 빌려준 돈이 100만원이라면 한 달 이상 연체가 발생한 채권의 회수대상 총액이 3600원이라는 뜻이다.

차주별로 보면 12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45%)은 전월말(0.63%) 대비 0.17%p 하락했다. 전년동월말(0.53%) 대비로는 0.08%p 내렸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50%)은 전월말(0.66%) 대비 0.15%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44%)은 전월말(0.62%) 대비 0.18%p 각각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29%)은 전월말(0.38%) 대비 0.09%p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0.26%)은 전월말(0.31%) 대비 0.05%p 감소했다. 반면 전년동월말(0.26%) 대비로는  0.003%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0%)은 전월말(0.22%)대비 0.02%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41%)도 전월말(0.52%) 대비 0.12%p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연체 발생 추이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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