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햇살론17 '2배↑'···"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법제화"
[금융위] 햇살론17 '2배↑'···"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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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에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채무자 부담↓
소상공인 재기 지원···1%대 저금리 맞춤형 상품 공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정부가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자산 출연 범위를 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대폭 늘린다. 햇살론17은 시장 수요를 감안해 지난해 40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 햇살론은 기존 재원을 활용해 2조2000억원을 공급하며, 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경감한다. 이 법안에는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된다.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을 도입해 과잉추심을 제한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을 위해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도 법제화한다. 판매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직원의 '상품숙지의무' 및 '상품 핵심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도입한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한다.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도 적극 개선키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 가입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국토부와 협업해 1분기 내로 마련한다.

2분기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보험금 청구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며, 신용카드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10월 중 도입된다.

소상공인·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1%대의 초저금리 대출 등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고,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채무정리 △신규자금조달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고령층이 금융이용에 차별‧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점포 통합‧폐쇄시 금융회사간 제휴 활성화, 폐쇄 전 사전절차 보완 등 대응책을 마련해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접근성을 강화한다.

현재 고령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에도 확대해 '찾아가는 휴면재산 지급‧조회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사로 등 휠체어 이용자 친화적 시설, 점자 신용카드‧점자 통장 등 물리적 보조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층에는 경제자립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직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등 청년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개발 검토해 청년 맞춤형 재기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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