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희망퇴직, 오는 19일 '노·사·정' 논의
국책은행 희망퇴직, 오는 19일 '노·사·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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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IBK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책은행의 '명예(희망)퇴직' 문제를 두고 노사정이 19일 모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국책은행 직원 명예퇴직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각자 준비한 안건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예퇴직금을 올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

시중은행은 퇴사직전 20~36개월치 평균임금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을 추가지급한다.

그렇다보니 국책은행은 명예퇴직보다 임금피크제가 유리해 수년째 명예퇴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 대상자들은 현업 배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인력난도 가중된다.

기업은행의 경우 1만3500명 중 임금피크 대상은 지난해 12월 510명이다. 2021년이 되면 984명, 2023년이 되면 1027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새로 선임된 국책은행장들은 명예퇴직 확대 필요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취임식 전 노조와 '희망퇴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노사 선언문에 서명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도 금액 수준을 현실화한 특별 명예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재원 마련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은행에만 명예퇴직금을 높여주면 다른 공공기관 역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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