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美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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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등 절차없이 10월 5일 최종결정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당초 3월 예정됐던 변론 등의 절차는 모두 생략되고, 10월 5일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ITC에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관련 부품·소재는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ITC 홈페이지 조기패소 판결 화면 캡쳐. (사진=LG화학)
ITC 홈페이지 조기패소 판결 화면 캡쳐. (사진=LG화학)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당사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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