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폭풍,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연장 검토
'코로나19' 후폭풍,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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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코로나19 충격이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회계법인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1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최근 총 39개 등록 감사인(회계법인)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까지 외부 감사를 맡은 회사 가운데 중국 현지 사정으로 충분한 감사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관에서 회계법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 대책을 강구했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들이 다급히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미뤄달라고 제안한 건 중국에 자회사나 생산공장을 둔 기업들이 사무실 및 생산현장 폐쇄 등으로 현지 회계 정보를 취합해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업무 마비로 중국 내 규모가 큰 자회사를 둔 모회사들은 국내 본사에 있는 정보만으로 작성한 반쪽짜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데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인정한다.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작성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만 470여 곳에 달한다.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면 외부감사인의 감사도 뒤로 밀리는 게 불가피하다. 그만큼 촉박한 상황 속에서 감사보고서를 준비해야 해 부실 감사 우려도 나온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기 주총 개최 6주 전에 별도재무제표를, 4주 전에 연결재무제표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주총 1주 전까지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회사는 이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회계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0일이 마감일이다. 단, 사유가 있다면 5일간 추가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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