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으나 당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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