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붙든 '리츠ETF' 고삐, 올해 풀릴까
거래소가 붙든 '리츠ETF' 고삐, 올해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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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리츠(REITs·부동산 신탁 회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기준을 높였다.  리츠ETF에 자금이 몰리면서 상장된 공모리츠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연내 다수의 공모리츠들이 상장을 준비함에 따라 해당 심사 기준이 완화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업계에서 리츠ETF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장된 리츠ETF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초자산인 공모 리츠의 주가에 영향이 가게 됐고,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공모리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상장은 홀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현재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리츠 시장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배당투자 수단인 리츠는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임대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특성상 주가가 오르게 되면, 가격 대비 배당액인 배당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고위관계자는 "현재 국내 공모리츠를 포함한 리츠ETF의 상장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함"이라며 "리츠의 급등락이 반복되거나 안정화를 잃게 되면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생겨, 시장이 성장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현재 국내 상장된 공모리츠가 7종목에 불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규정상 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종목 이상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상장한 재간접리츠인 NH프라임리츠의 경우 ETF로 상품화 할 경우 '재재간접 규정'에 걸리게 된다. 결국 활용할 수 있는 공모리츠는 6개인 셈이다.

현재 국내공모리츠가 포함된 ETF는 지난해 7월 상장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ETF'가 유일하다.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ETF는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등 리츠와 인프라펀드 등 특별자산에 60% 정도를 편입하고, 나머지는 일반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ETF는 롯데리츠, NH프라임리츠 등 공모리츠의 상장 열풍에 휩쓸리면서 현재 순자산액이 118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초기 설정 이후 102억원 대비 약 11배 증가한 수준이다. 해당 상품이 큰 폭으로 순자산액이 증가하면서 업계에서도 상장리츠 ETF를 출시하려 했지만, 거래소는 시장 안정을 위해 이를 홀딩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코람코 에너지플러스 리츠' 등 다수의 공모리츠가 연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리츠ETF 시장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로 리츠 상품 등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거래소가 공모리츠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조절에 나간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 대형 리츠 등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ETF에 대한 제한도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공모리츠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리츠ETF 상장을 조절하는 것 같다"면서도 "공모리츠의 갯수가 늘어나면 이러한 상황도 해결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운용사들 중 (리츠ETF) 상품을 하고 싶어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모리츠가 늘어나면 리츠ETF를 비롯한 관련 상품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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