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사선정 부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사선정 부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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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용산구청과 조합에서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과열 양상이 보이자 취한 조치다.

현장 신고센터는 용산구 조합 단속반 및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과의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했으며, 오는 4월26일 시공사 선정 완료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일 2시간(14~16시)이며, 그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에서 신고를 받는다. 또한 한남3구역 주요 지점 곳곳에 신고센터 설치 홍보 현수막을 설치한다.

시는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사안 별로 분류해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 등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에 위반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이 조치된다. 기타 정비사업 계약 및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 사항은 관할구청 용산구에 통보해 조합이 입찰 무효,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음 검토하게 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사법처분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과열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현장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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