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신한금투, 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불법 정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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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합동현장조사단' 구성, 사실조사 착수
"TRS 계약 증권사, 양보 시기·규모 아직 미정"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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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3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 지속 판매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을 내리린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지난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를 이용,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 펀드 등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IIG의 펀드부실에 대해 알고도 계속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IIG는 지난해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달러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미국 금융당국에서 등록이 취소되고 자산이 동결됐다.

이후 라임과 신한금투는 지난해 1월, IIG펀드에서 약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했다.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도 2월경 폐쇄형으로 전환된 것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IIG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해외 SPC(케이먼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면서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또, 엄격한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 없이 특정 운용역(이 모 부사장)이 독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다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 특정 펀드 손실 회피를 위해 타 펀드 자금을 활용,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도 수차례 반복했고,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라임이 적법·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라임과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환매, 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명 내외의 상주 검사반을 파견해 라임의 환매와 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상근관리단과 관계자 협의체 간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과 관련해 무역금융펀드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4~5월 중, 법률자문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재조정위원회를 열어 올 상반기 중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과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 내달 초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라임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특정 지점에 대해 현장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자금을 우선 회수할 권리를 양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이다. 운용사는 일정 증거금을 내고, 그 비중만큼 레버리지(대출)을 일으켜 자산에 투자한다.

이 같은 TRS 구조로 판매한 라임운용의 자펀드는 29개로 알려졌다. 환매가 중단된 전체 자펀드 173개 가운데 16.7%에 해당한다. TRS증권사는 펀드 '선순위 회수' 자격이 주어지기에,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판매사·TRS 증권사 간 3자 협의체를 구성, 자산회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해당 증권사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TRS 증권사 3곳의 관련 부서장, CFO, CEO들과 순차적으로 면담한 바 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선순위 권리를) 임의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지배구조가 투명하다 보니 사외이사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난항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 조건을 감안한 계약 조건 변경 여부'에 대한 제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지만, 언제, 얼마나 양보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라임운용의 펀드 이관 진행상황에 대해 김 부원장보는 "환매 중지된 펀드를 받아가려는 회사가 없다"며 "비시장성 자산인데다, 적정 가치가 얼만지 모호할 뿐더러, 실제 가져갈 때 환매해서 투자자들에 돌려줄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된 모(母)펀드는 4개고, 이들 모펀드에 연계된 자(子)펀드는 총 173개(수탁고 1조6679억원)다.

자펀드 판매사는 모두 19곳으로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순으로 판매액이 많다. 투자자 유형별로는 개인계좌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 581개(6736억원)이다. TRS계약에는 29개 자펀드가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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