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뒷북'···비유동성자산 50% 넘으면 개방형펀드 설정불가
사모펀드 규제 '뒷북'···비유동성자산 50% 넘으면 개방형펀드 설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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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손해배상 책임 위해 수탁고의 0.02~0.03% 추가
시장참여자 역할을 강화한 시장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시장참여자 역할을 강화한 시장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3월부터 사모펀드에 사모사채·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가 없게 된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본금을 수탁고의 0.02~0.03%에 비례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라임 펀드의 손실에 따른 대책이다. 현재 사모운용사는 217곳에 달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매년 10곳 정도 검사를 할 수 있다. 217곳을 다 현장검사하려면 21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평가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리스크 관련 정보가 부족해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차럼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비상장주식, 주식관련 사채(CB·BW) 등 즉시 매각이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자의 수시 환매가 어려운데도 개방형펀드로 설정된 경우가 있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을 높이면서도 판매가 용이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운용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모·사모펀드 모두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을 제한하는 조치도 도입했다.

또 모‧자‧손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최종기초자산, 비용·위험 등을 투자자와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실질적인 투자자수를 모두 합산토록 해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걸 차단했다.

개방형 펀드에 폐쇄형 펀드를 편입하게 되면 해당 펀드를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해 유동성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으며,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했다.

사모펀드 판매사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과 투자대상, 유동성리스크, 복층구조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등 상품설명자료 기재사항을 표준화해 핵심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실태평가에서는 자산운용사는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했고, 판매사와 수탁기관·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는 운용상 위법·부다행위에 대한 감시·견제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전문사모운용사들이 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본금을 수탁고의 0.02~0.03%에 비례해 추가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규제는 최소유지자본금(7억원)만 적립하면 됐다.

자사 펀드간 자전거래를 할 때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가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펀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사와 수탁기관, 증권사의 점검·관리·감시 책임도 명확하게 했다.

판매사에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설명 자료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부여됐다. 문제가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모펀드와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 증권사에는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가장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시기능이 부여됐다. 운용상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PBS가 본인이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보고의무를 강화했고,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 발견되면 사전에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본금 유지조건이 미달하는 등 부실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도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3월 초 발표하겠다"며 "최종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필요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감독행정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한 전문가는 "코스닥벤처펀드의 벤처기업 신주 투자(15%)에 공모주 외 BW와 CB를 포함한 것도 (라임 사태의) 한 영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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