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하중 기준 미달' 만 덤프트럭 2700여대 리콜
'설계하중 기준 미달' 만 덤프트럭 2700여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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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위반(축설계하중) 리콜 건설기계 대상. (사진= 국토교통부)
형식승인 위반(축설계하중) 리콜 건설기계 대상.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입 상용차 2위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의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우선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을 적용(0.8~1톤 부족)해 피로를 가중시켰고, 차축·판스프링·러버 스토퍼·트랙암·타이로드·에어 벨로우즈 등 연관 부품의 내구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지난 1월7일 판매중지 명령을 전달했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덤프크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랙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 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지만, 오는 3월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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