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손실에 후순위 상환까지···TRS 불완전판매 논란
라임 펀드 손실에 후순위 상환까지···TRS 불완전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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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환매 중단이 결정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회수율이 절반을 겨우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자금을 먼저 회수한 뒤에야 개인 투자자들이 남은 금액을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인데, 일부에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공개한 '회계 실사 경과 및 향후 일정'을 통해 "펀드 회계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모(母) 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예상 회수율이 각각 50∼65%, 58∼77%"라고 설명했다.

이들 펀드의 평가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각각 9373억원, 2424억원이었다. 라임운용 측이 전한 예상 회수율을 적용하면 플루토는 4687억원~6092억원, 테티스는 1406억~1866억원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더 쪼그라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라임운용은 "TRS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 중 TRS 제공사가 먼저 정산을 받아간 후, 본건 펀드에 나머지 수익을 넘겨준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이다. 운용사는 일정 증거금을 내고, 그 비중만큼 레버리지(대출)을 일으켜 자산에 투자한다.

이 같은 TRS 구조로 판매한 라임운용의 자펀드는 29개로 알려졌다. 환매가 중단된 전체 자펀드 173개 가운데 16.7%에 해당한다. TRS증권사는 펀드 '선순위 회수' 자격이 주어지기에,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과 판매사·TRS 증권사 간 3자 협의체를 구성, 자산회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해당 증권사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TRS 펀드 손실에 원금 회수까지 '후순위'로 밀린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설상가상' 처지가 될 우려가 높다. 이에 일부 투자자는 TRS 내용과 관련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TRS 펀드는 증권사 몫을 상환한 후, 나머지를 투자자에 배분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품 가입 시 TRS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로 불거질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며 "상환까지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TRS 계약에 대한 설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투자자라면 TRS 계약으로 후순위 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이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더라도, 보상 비율은 예상보다 적은 수준에서 산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국 TRS와 관련한 설명 범위가 판매사와 투자자 간 쟁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법원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4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부각되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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