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업체 적발
식약처,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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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루 생산량의 41%···범정부 합동단속으로 엄정 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한 A업체가 창고에 보관하던 보건용 마스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 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올해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를 바탕으로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 조사로 이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비정상적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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