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1억2천만원까지 보증금 지원
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1억2천만원까지 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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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신청, 3월 말 입주대상자 발표
이미지=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7540가구로 다음달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이르면 3월 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한다. 또 지난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인 자녀 두명 이상이 있는 무주택가구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다자녀 유형은 1500가구, 고령자 유형은 3000가구, 일반 유형은 3040가구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의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

다자녀 유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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