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쏠린 수·용·성 일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풍선효과' 쏠린 수·용·성 일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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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재 비공개 회의...지난주까지 1% 이상 상승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전경. (사진= 네이버 항공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전경. (사진= 네이버 항공뷰)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과열된 일부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집중되고 있는 수원·용인 등의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워윈회를 열고 수용성 일대를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서울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12.16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빠졌으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영통·팔달구는 지난주까지 1%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기흥구는 광겨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일대 아파트들의 경우 갭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호가 역시 1~2억원 넘게 뛴 상황이다.

수용성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적용여부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40%로 제한되고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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