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수주전 '과열'···곳곳에서 '소송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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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대우건설 '强대强' 힘겨루기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갈현1구역도 홍역
최근 시공사 선정을 마친 반포주공1단지 전경.(사진=서울파낸스DB)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업계의 소송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신반포15차뿐 아니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갈현1구역 등 서울의 주요 사업장들이 조합-건설사 간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공사 교체로 새 판을 짜려는 조합과 먹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설사의 감정싸움이 격해지면서 자칫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는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시공자 지위 확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하자, 대우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장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다.

갈등의 불씨는 설계 변경으로 생긴 '공사비 증액 문제'가 지폈다. 당초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499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로 대우건설은 500억원을, 조합은 무상특화설계 항목에 포함된 공사비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0억원을 요구한 것.

결국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선 조합은 오는 3월9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마감한 후 4월4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호반건설 등 업체가 참여하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

다만 조합과 대우건설의 싸움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업계에선 시공사 선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대우건설은 조합이 시공사 입찰을 진행할 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한 상태다. 계약금액 조정 요구만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정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사이에 내분도 일어났다. 계약해지 이후 일부 조합원들은 무리한 판단으로 소송 비용, 이주비 이자만 더 늘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합-건설사의 갈등이 조합 내 분열로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갈현1구역도 소송전으로 얼룩지기는 마찬가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지위 취소'를 통보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앞서 반포3주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18년 7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사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본계약 체결에 실패한 바 있다. 

공사비만 약 9182억원에 달하는 갈현1구역은 1차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과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잡음이 일었다.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패소했으나, 현대건설은 입찰보증금 1000억원의 반환 여부를 놓고 본안소송을 검토 중이다. 

두 사업장의 조합은 소송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 시공사를 찾아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갈현1구역은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수주전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소송은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다"면서도 "과거엔 잡음과 비용을 걱정해 소송을 꺼리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법정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수주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사업 지연으로 생기는 손해에 부담을 느낀 조합원들이 조합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다면, 조합 측이 사업을 강행해도 결국엔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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