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정착 위해 노력"
여신협회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정착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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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요청 시 기존 단말기에 기능 추가 적용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캐피탈사)가 신규ㆍ만기연장 계약 건에 대해 금리를 연 24% 이하로 인하한다고 밝혔다.(사진=여신금융협회)
(사진=여신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가 카드 이용 후 영수증을 교부 받기 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소비자 및 가맹점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보편화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그간 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3월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는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 기준이 개정된다.

신규 단말기부터 선택적 발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이 원할 경우,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설치 회사(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선택발급 기능 추가 요청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영수증을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 단축으로 카드 결제 거래 당사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협회와 카드업계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앱(APP)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신용카드결제 프로세스가 한번 더 간편해졌다"며, "카드업계는 지불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카드산업 혁신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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