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유출시 손해배상 3배→5배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유출시 손해배상 3배→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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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법 주요내용 공개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정보법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빅데이터의 결합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 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활용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해 제공하는 방식 등이다.

또 기계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마련한다.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된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아울러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은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개인CB의 하나로,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이 신설된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의 진입도 가능해지도록 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거래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제재 등 법집행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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