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제재 안건 심의
증선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제재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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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했다.

증선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수위를 다소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제재는 문책경고까진 금감원장이 전결로 확정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제재효력은 통보 시점에 발효된다.

손 회장은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3월말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 금융위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는 이르면 3월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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