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위, 금융사 필수인력 재택근무 허용
[코로나19] 금융위, 금융사 필수인력 재택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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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전산센터 (사진=한국카카오은행)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전산센터 (사진=한국카카오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서도 필수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해킹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은행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들 금융회사는 코로나19 확산과 직원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감염병 같은 질병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면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비상대책 등을 지키도록 했다.

또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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