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2천5백억 지원···대상·조건은?
중기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2천5백억 지원···대상·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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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정책금융기관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늘(13일)부터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긴급자금 2천5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정부가 전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조치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특례보증 1천5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소비 위축으로 영업상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종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중국과의 원자재·제품 수출입 차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이다.

중진공은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준다. 긴급경영안정 자금의 금리는 0.5%P 인하한 2.15%다.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는 1.0%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 지원인력을 가동하고, 온라인에서 일반자금과 별도 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경영 애로 자금 200억원과 지역 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 특례보증 1천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여행 관련 서비스 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은 경영 애로 자금 금리를 0.25%P 낮춘 1.75%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준다. 지역신보는 최대 7천만원 보증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증해주고, 보증료는 0.2%P 인하한 0.8%다.

소진공과 지역신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준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전국 16개 지역신보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 업종 피해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피해 기업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재원도 마련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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