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발전투자협약 통해 '지역 맞춤형 생활SOC' 공급
정부, 지역발전투자협약 통해 '지역 맞춤형 생활SOC'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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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념. (자료=국토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서면 심의)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11개 광역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국조실,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가 참여했다. 

협약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개 광역시·도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SOC를 각각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작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11개 지역사업 협약체결)에 이은 두 번째 협약체결 사례"라며 "생활SOC가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 주도로 추진해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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