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실시···"中 노선 감축 탓"
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실시···"中 노선 감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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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스타·에어서울·티웨이도 시행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정규직 캐빈(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다. (사진=아시아나항공)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29일까지 정규직 캐빈(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도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우려에 따라 중국 본토 노선 26개 중 24개(운휴 12개, 감편 12개)를 조정하면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29일까지 정규직 캐빈(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의 감염 확산속도가 급격히 빨라지자 이를 방지키 위해 발원국인 중국 일부 노선을 대거 조정키로 하면서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현재 중국 본토 노선 중 운휴 대상은 김포∼베이징 노선을 비롯한 12개며, 감편 대상은 인천∼광저우 노선 등 12개다. 전체 운항 편수로 보면 기존 주 202회에서 57회로 대폭 줄어든 셈이다. 이로써 김포∼상하이, 인천∼옌청 등 2개 노선만 정상 운항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중국노선을 대거 조정하다보니 희망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향후 노선 상황에 따라 3월까지 실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도 비상경영을 일환으로 본사 영업직 등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객실승무원까지 범위가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타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적자를 본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수요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음으로써 비용 절감을 위해 희망 휴직 또는 무급 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서울은 5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 휴직을 받기로 했다. 휴직 기간은 2주∼3개월 내로 자율 선택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티웨이항공도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달 내로 희망휴직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은 3월부터 운항·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5∼10일짜리 연차에 무급휴가를 합쳐 최대 1개월까지 쉴 수 있도록 했다. 이스타항공도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전 직원 대상 무급휴직제도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3월 한달간 연차 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잔여 연차 휴가가 21일 이상 남은 객실승무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은 뒤 1개월간의 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스케줄 업무 관계상 객실 승무원분들 가운데 연차를 많이 사용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며 "급여도 다 지급되는 것이기에 무급휴직 개념과는 아예 다른 것.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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