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발동···"44년 만에 관련법 제정"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발동···"44년 만에 관련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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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와 함께 생산·판매량 신고해야
4월까지 시행, 첫 신고는 13일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한 A업체가 창고에 보관하던 보건용 마스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한 A업체가 창고에 보관하던 보건용 마스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매점매석과 사재기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를 둘러싼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부터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결재를 거쳤다.

이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오전 0시부터 생산·판매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만큼, 첫 신고는 13일 정오까지 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합동단속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스크 제조사의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된 만큼, 산업자재 분야의 전문 상사를 통해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마스크 부자재를 신속히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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