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나온 '청담동주식부자' 징역·벌금100억원 등 확정
증권방송 나온 '청담동주식부자' 징역·벌금100억원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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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작년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4)에게 징역 등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2)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32)와 김모씨(32)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확정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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