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성동구 '1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성동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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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33% 상승···서울 7.89%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작년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성동구와 강남구가 10%대의 상승률로 서울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6.33%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변동률(9.4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과 비교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 대상 토지 3353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연도별로 △2011년 1.98% △2012년 3.14% △2013년 2.70% △2014년 3.64% △2015년 4.14% △2016년 4.47% △2017년 4.94% △2018년 6.02% △2019년 9.63% 등의 변동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국의 공시지가가 모두 오른 가운데, 서울이 7.89%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11.16%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등이 뒤를 이었다. 종로구는 4.11%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곳은 광주(7.60%)와 대구(6.80%), 부산(6.20%) 등이다. 특히 대전(5.33%)은 지난해 상승폭(4.52%)을 넘어섰다.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64.8%에 비해 0.7%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특히 주거용은 64.8%로 작년보다 1.1%p 상향됐고, 상업용은 67.0%로 0.5%p 올랐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62.9%)와 임야(62.7%)의 현실화율은 각각 0.9%p, 1.1%p 올랐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말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4월10일 최종 공시한다.

2019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사진= 국토교통부)
2019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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