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7개 업체 전수조사 통해 무등록 대여행위 척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에 등록된 227개 렌터카 업체 보유 차량 2만5400여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가려낼 예정이다. (사진=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에 등록된 227개 렌터카 업체 보유 차량 2만5400여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가려낼 예정이다. (사진=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2일 렌터카 업계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등록된 227개 렌터카 업체 보유 차량 2만5400여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지입제 형태 무등록 업체를 색출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춰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최소 50대 이상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된 렌터카를 지입 방식으로 확보해 소비자들한테 빌려주는 무등록 업체가 많다.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 무면허자나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 안성시에선 무등록 렌터카 업체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차량을 빌린 미성년자가 친구 4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등록된 렌터카 업체가 돈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자에게 내어주는 행위와 함께 임대·지입 형태로 렌터카를 확보해 등록 없이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대를 지입 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