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시장교란 세력 활개···금융당국 "엄정 감시·대응"
'코로나' 관련 시장교란 세력 활개···금융당국 "엄정 감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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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루머·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키로
불건전매매 우려주문, 수탁거부예고 등 중대 예방조치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 테마주와 악성 루머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교란 행위 세력 포착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30종목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57.22%로 나타났다. 이는 코스피(7.00%), 코스닥(7.12%)지수를 8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거나, 거품이 소멸할 경우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마주 주가는 기업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추종 매수는 큰 손실이 유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마주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는 앞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 백신 임상 관련 테마주로 알려진 A사는 주가가 2개월간 대규모 거래를 수반, 급등했지만 이내 급락했다.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 생산업체 B사 역시 2개월간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지만, 바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단기 주가 급등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야기된 A사·B사 주가(자료=금융위원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단기 주가 급등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야기된 A사·B사 주가(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와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보유 주식의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증권게시판 등에 회사와 무관한 사업에 관한 과장·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와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 30여 종목 선정을 선정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게자는 "관련 테마주 급등 시 해당 종목을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최근 20여 종목에 대해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이중 3종목에 대해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5건의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실시했다.

통상 △유선경고(1차) △서면경고(2차) △수탁거부예고(3차) △수탁거부(4차) 단계로 이뤄지지만, 1,2단계를 생략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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