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직장 동료 접촉 감염자 산재 인정
신종코로나 직장 동료 접촉 감염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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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상안 마련···사건별로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nbsp;6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실 소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
6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실 소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직장에서 일하다 동료 노동자와 접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지사·병원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공항·항만의 검역관이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료로부터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요양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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