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익사업으로 해제 그린벨트 주택 신축 허용
국토부, 공익사업으로 해제 그린벨트 주택 신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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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후속 절차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로 위탁해 운영하던 그린벨트전산망 업무를 21일부터 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와 관련해선 택배 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그린벨트 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전기공급, 수소연료공급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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