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업체 적발
[신종코로나] 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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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4억원에 판다고 인터넷 광고로 유인한 뒤 창고 데려가 단속 회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한 A업체가 창고에 보관하던 보건용 마스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한 A업체가 창고에 보관하던 보건용 마스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한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 105만개 불법거래 행위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0일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팔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휴게소로 유인한 뒤 창고로 데려가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 관계자 일부는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도망쳤다. 식약처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6개 기관으로 꾸려진 정부합동단속반(30팀 180명)은 B유통업체의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B업체는 지난 1월31일부터 2월6일까지 재고가 충분했지만 '품절'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였다. B업체가 1월31일부터 2월5일까지 창고에 보관한 재고는 46만개, 2월6일엔 39만개였다.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을 비롯해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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