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금로 변호사를 '제5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을 거쳐 대전·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통해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38건의 제보를 받아 86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액수는 2억5400만원이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 변호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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