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번 도용' 금감원 제재심에 오른다
우리은행 '비번 도용' 금감원 제재심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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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검사에 앞선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조사에서 2만3000여건을 무단 도용 사례로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보고가 아닌 경영실태평가에서 감사 내용을 인지한 뒤 추가 조사를 벌였고 모두 합쳐 4만여건의 무단 도용 사례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비밀번호 변경으로 휴면계좌가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우리은행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에 DLF 사태처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놓고 금감원과 우리은행이 다시 다툴 소지도 있다.

제재심이 3월 24일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전에 열린다면 연임을 노리는 손 회장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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