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펜션 등 이행강제금 최대 '4배' 늘어난다
불법영업 펜션 등 이행강제금 최대 '4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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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강화시 부과액. (사진= 국토교통부)
이행강제금 강화시 부과액.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 사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시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국토부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간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해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매년 지자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 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기존보다 최대 4배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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