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관 설명이 우선, 고지의무 어겼어도 보험금 줘야"
대법 “약관 설명이 우선, 고지의무 어겼어도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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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한 보험설계사의 영업이 늘고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고객의 ‘고지의무’보다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두 종류의 보험 계약이 맺어져 있던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같은 해 6월 'A씨의 아들이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계약자의 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했다.

A씨의 아들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에도, 보험 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질문표에 '아니오'로 답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전혀 설명 듣지 못했다'며 사망 보험급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계약자의 '고지 의무'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 중 무엇이 더 우선시 돼야 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1심, 2심과 같은 취지로 "설명의무 등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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