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약・바이오 업종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당국, 제약・바이오 업종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맞춤형 공시기준 제시·투자위험 명확히 안내
기업 충실 공시 이행·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업의 충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9일 내놨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태스크포스)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의 후속조치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코스닥 시장의 대표 업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시총 상위 20개사 중 45%인 9개사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의 특성상 일반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주가급변 우려가 큰 분야다.

그럼에도 제약・바이오 기업은 임상시험・기술수출계약 등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면 스스로 판단해 알려야 한다.

전문적이고 복잡다기한 경영 특성상, 공통기준 없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할 경우 충실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업 스스로 판단해 공시한 정보를 보고 관련 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업에게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우선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맞춤형 공시 기준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하고, 카테고리별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또 제약·바이오 기업 경영활동 관련 중요정보가 빠짐없이 상세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항목별 공시사항을 제시하고 '모범 공시양식'(Best Practice)을 제공했다.

투자위험을 명확히 안내해 투자자 보호도 제고한다.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삽입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선 공시를 제한했고, 공시내용을 오도할 수 있는 제목, 내용 이해가 어려운 제목 등을 지양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목 사용 권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투자자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돼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의 경우,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보다 충실한 공시가 가능하고, 공시업무 수행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선 코스닥 선도 업종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이 제고돼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달 중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코스닥 상장법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