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월 123만원 지원···외국인 포함 (종합)
신종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월 123만원 지원···외국인 포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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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신종코로나 대응책 브리핑, 4인 가구 기준
외국인 1인 기준 45만원···17일부터 신청 접수
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사진=연합뉴스)
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오늘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가 최종 확정됐다"며 "2월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생활비 지원 대상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김 차관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14일 이상을 격리하면 한 달 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외국인은 1인 가구 지원으로 지원한다"며 "외국인 자가격리자 숫자는 파악되는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 145만7500원 등이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속진단키트가 개발·보급됨에 따라 조만간 하루 5000건까지 감염여부 검사가 가능할 예상된다.

김 차관은 "현재는 하루 3000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금 더 노력해서 조만간 5000건 정도까지는 검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보따리상의 마스크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6일 0시부터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이틀간 마스크 과다 반출 40건, 마스크 총 6만5000여개를 찾아내 정식수출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6일 2000여개, 7일 2500여개의 마스크를 압류 조치했다.

정부는 또 격리조치 위반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법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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