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종코로나 격리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속보] 신종코로나 격리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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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2월 17일 부터 신청. 직장 유급휴가비 수급자 제외. 외국인은 1인 기준 45만9천원 지원. 격리조치 위반시 처벌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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