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KB생명보험이 업계 처음으로 해지환급금이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정해지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KB생명보험은 이같은 내용의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을 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 시점에, 언제, 얼마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지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령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면, 2년차의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20%, 3년차는 30%가 되고 이처럼 경과기간별로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해지환급금이 정해지므로 10년차에는 납입보험료의 100%가 해지환급금이 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도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가 되지 않았던 기존 보험상품과는 차별성을 갖게 됐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종신보험 고유의 보장은 물론, 자금이 필요하다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단,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으로 가입 후 최초 1년간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의 가입연령은 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최대 20년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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