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 연기···"'준법감시위' 추가 의견 내라"
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 연기···"'준법감시위' 추가 의견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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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이 한차례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안인지를 놓고 법원이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좀 더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다.

재판부가 양측에 요구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축약된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반론은 무엇인지 등이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이 지난 5일 관련 규정을 제정해 새로 설립한 기구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요구한데 대해 삼성이 준법경영 관리 기구를 만들어 화답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재벌체제 혁신 내지는 지배구조 개편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재벌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의 반대 입장뿐 아니라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해 공판준비 기일을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미 밝힌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도 "재판부의 요청이 있으니 추가 의견이 있을지 한 번 더 검토해볼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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