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 최고경영진도 성역 없이 감시"···'권고' 불이행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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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첫 회의 7시간 논의···"다양한 의견 수렴"
삼성그룹 주요 7개 계열사 조사·시정 조치 권한 마련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각하고 있다. 조금 더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위원회) 방향을 찾아보겠다."

7시간 가까이 이어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는 삼성이 앞으로 올바른 준법감시를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하는 자리였다. 구체적으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투명하고 열린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5일 서울 서초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말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오늘 주로 7개 계열사 준법 프로그램 내용이나 현황 등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위원들끼리 많은 이야기와 질문을 했고 앞으로 논의할 것도 많다는 것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담을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회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 준법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생긴 외부 독립 감시 기구다. 위원회는 앞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계열사 7곳이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애초 1~2시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첫 회의인 만큼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세울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약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7개 계열사에서 각 1명씩 현황보고 때문에 각 팀장이 참석했다. 7개 산하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보고 들으면서 수시로 질문도 하고 답도 주고받는 등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권한에 대한 사항을 정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원회는 관계사의 대외 후원금 및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후 통지받아 감시한다. 또 합병·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와 조직변경 등을 보고받고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관계사와 별도로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준법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이사회에 고지할 수 있다.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의 조사가 미흡할 경우 준법감시위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권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관계사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적시해 통지해야 한다. 또 재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준법지원인 등이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사회에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준법감시위원회 실무 조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 의결했다.

사무국장은 준법감시위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두지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인 법무법인 지평 소속 심희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심 변호사는 사법연구원 27기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규제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다.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관계사의 준법감시조직에 속한 4명을 파견 받았다. 그리고 같은 수의 외부 인사로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의 사무국 직원(상근)도 영입할 계획이다. 사무국 직원은 관계사 업무 겸직이 금지되고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2차 회의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이후부터는 월 1회씩 정기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하여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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