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7만가구 모집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7만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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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6968가구, 전세형 2만1000가구 공급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가 도입된다. 1차 모집물량은 △매입임대주택 총 6968가구 △전세임대주택 총 2만1000가구(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만2000가구)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오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청년은 2월7일 18시부터 국토부 유투브 채널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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