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결산 시즌 맞아,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거래소 "결산 시즌 맞아,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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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산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시장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정기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곳으로 전체 상장폐지기업의 5.5%로 전년대비 27.8%p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제도 개선으로 감사의견 비(非)적정시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인 유가증권시장 3곳과 코스닥시장 24곳은 2019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래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3개사로 이중 32개사(74.4%)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어 자본잠식이 11개사(25.5%), 대규모 손실 등이 1개사(0.1%)를 차지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잠식(55.5%)이, 코스닥시장은 감사의견 비적정(74.4%)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불성립시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인 3월 13일, 20일, 26일, 27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총소집통지서(공고 포함) 발송할 때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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