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공지능·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 10대분야 규제 개선
정부, 인공지능·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 10대분야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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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규제개선 TF 가동···민관합동 검증위 심층 심의 후 폐지·재설계
SK바이오팜 연구진이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SK바이오팜)
국내 비어오 업체 연구진이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신 산업이나 기존 산업에 깊이 박힌 '규제'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뿌리 뽑는다. 그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 개선 시도에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가 낮은 만큼 이번 TF에서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10대 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이상 신산업), 의료신기술, 헬스케어(이상 바이오헬스), 핀테크, 기술창업(이상 공통 산업), 산업단지, 자원순환(이상 제조 혁신), 관광, 전자상거래·물류(이상 서비스산업) 등이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뿐 아니라 제조 혁신과 같은 기존 산업의 애로 사항도 고려해 선정했다"고 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함께 기존 산업의 성공적인 규제 혁신까지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0대 규제 개선을 위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개선 TF'를 내주 출범하기로 했다. 10대 분야 주무 부처 1급이 각각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이다.

기재부는 국무조정실과 총괄반장 역할을 한다. 동시에 10대 분야 작업반별 공동 작업반장 역할도 기재부는 수행한다.

산업별 전문가·학자·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 풀을 선정하고,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3월까지 분야별 작업반이 대상 규제를 발굴하면, 6월까지 규제검증위원회가 심층 심의 후 폐지나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F는 10대 분야 작업반별로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 원칙 아래 법령을 전면 정비한다.

동시에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3월 말 10대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차례로 분야별 방안을 마련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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