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 '불법 전대' 막는다···단속·처벌 강화
국토부, 공공임대 '불법 전대' 막는다···단속·처벌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21일 시행···적발시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정부는 공공임대 입주자 외에 다른 이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불법 전대(재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다.

개정된 특별법은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임대 입주자 외 다른 거주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단속 공무원에게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재임대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법전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했거나, 공공임대를 불법 전대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기존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고서 불법전대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 불법전대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